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2019~20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해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최대 5년)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번 누르면 완료된다.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눌러 수정이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