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예식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한 예식장업주

2024.12.04 12:00:00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공개된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들

 

국세청은 4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명당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각 유형별 위반 사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의뢰했으며, □□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00백만원 추징이 예상되고 있다.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해 증여세 추징

 

세법에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부자 A로부터 증여세 없이 토지 000m2를 출연받았다.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토지가 사업장 인근에 있고,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사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은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하여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총 0,000백만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000백만 원을 포탈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과정에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사했으며,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사례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다. □□□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본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후,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화의 실공급자(미등록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해당거래를 포함한 총 0,000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했으며, □□□와 실제 공급자인 미등록 사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 벌금 0억 원을 선고받도록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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