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과다공제 8가지

2024.12.05 12:00:00

①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⓶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⓷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⓸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⓹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⓺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⓻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⓼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와 함께,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를 공제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근로자 김직원은 2023년 연말정산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은 3월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고 회사에 안내했다.

 

김 직원은 결국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비슷한 사례로,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도 빈번하다.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000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0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했다.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도 있어,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023년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024년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20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 결과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했다.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한 경우도 발생했다.

 

근로자 한부당은 2022년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해 한부당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받은 사례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근로자 이주택은 2023년 11월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023년 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도 국세청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

 

이와관련,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결국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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