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41곳, 국내 내부거래 비중 12.64%…매년 감소세

2024.12.05 15:20:26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 비중 격차는 2018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해 올해 0.27%차이까지 좁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올해 41개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나타났다. 전년(13.36%)보다 0.72%p 줄었다.

 

이는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37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 7.23%에 달했던 격차는 2019년 5.95%, 2020년 4.77%, 2021년 3.30%, 2022년 2.97%, 2023년 2.40%, 2024년 0.27%로 줄었다.

 

기존 36개 전환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19개 집단은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17개 집단은 감소했다.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8.71%로 집계됐다. 일반 대기업집단(39.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환집단 체제 내 회사와 체제 외 회사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 격차는 두배에 달했다. 체제 내 회사는 12.96%, 체제 외 회사는 6.92%로 체제 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각각 0.71%, 0.26% 하락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 대비 1.5%, 1.1% 증가했다. 이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 22.4%, 40.2%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4.4단계보다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였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다. 2021년 18건, 2022년 19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배당수익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에 달했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천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천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천669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천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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