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미(고팍스)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스트리미(거래소 명칭-고팍스)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매월 수집 중으로, 종전까지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등 4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5일 행정예고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스트리미(고팍스)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스트리미(고팍스)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