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경품 한도 확대

2024.12.06 10:29:20

거래처 침탈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성인인증 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각각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도 조정했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구입할 때는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 가산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품행사 비용 부담 축소 및 경품 전체 한도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추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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