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최소 2년, 이후 임용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과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공개모집을 9일까지 진행중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또 다른 공모직위인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 전임·겸임·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소지자로서, △수출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교육훈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및 전산 자격증 보유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타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일까지며, 공모직위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