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별도 양정규정 신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실수는 근무 경력을 감안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며,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한데 이어, 11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11일부터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근무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 등(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자동차가 엄연히 다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 중으로, 실제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나 자전거 등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된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직자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별도 규정을 신설해 징계 처리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