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 찬성"

2024.12.12 13:58:01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 이하 조세모)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사업비 지출 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 지출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새롭게 검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회계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며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의 책임을 다하며,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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