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12.12 14:29:15

정원 285명 직급 상향 조정

 

직제 신설에 따라 올해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이 2026년까지 2년 더 늘어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정원 103명(5급 23명·6급 78명·7급 2명)을 환원(8급 31명·9급 45명, 사무운영 9급 25명)해, 현 규정에 맞춰 정원 285명(6급 19명·7급 95명·8급 116명·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6급 95명·7급 171명)해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더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세관 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급)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관세청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9급 4명)을 세관 관서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으로 상호이체한다.

 

한편,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 또는 공업직렬)로 조정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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