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2024.12.15 12:00:00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여행사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비롯한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또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하면 된다.

 

일례로 소비자와 현금거래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거래대금 30만원 가운데 25만원을 신용카드로 끊고 5만원을 무통장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받은 후 현금거래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를 위반(총 거래대금 30만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또한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돼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전문직·병의원 등 32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2개(17개↑)에서 올해 125개(13개↑), 내년 138개(13개↑)로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천억원이다.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4천만건, 발급금액은 45조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건이며, 발급금액은 167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발급건수는 2%, 발급금액은 7%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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