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