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생계형과는 거리가 먼 세금탈루 시도
국세청이 17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6조1천896억원에 달하며, 체납 사유 또한 생계와는 거리가 먼 탈세·탈루시도가 적발된 악의적인 체납자가 상당수다.
실제로 이번 신규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체납자 A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는 등 □□억원을 체납 중으로, 국세청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했다.
그러나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해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했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체납한 법인도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농산물재배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하여 법인세 □□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질문검사를 진행했으며,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前 대표자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전(前) 대표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으며, 토지 양도대금을 전(前)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現) 대표자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세금은 체납한 법인도 이번 명단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법인세 등 □□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를 요구했으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하여 가압류한 했으며,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진행 중이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