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세무사에게" 한국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발간

2024.12.17 13:48:54

2024 조세입법 정보 가장 빨리 제공

세무사·일반국민 모두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세법 내용을 책자와 파일로 발간해 세무사와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파일)를 발간해 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즉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세무사회원에게 1차로 제공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일반국민과 세무사가 각자의 시각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총 3개 파트로 구분‧구성했다.

 

‘PART 1 :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일반국민과 기업이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성했다.

 

‘PART 2 :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는 개정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 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발간사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직무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있는 조세 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예년에는 회원에게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1만6천 회원 전원에게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해 배송했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면 다시 발간해야 하고 배송비 등 회비 절감을 위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 파일은 세무사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회원공지)에서 일반 국민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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