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혜택 대폭 확대돼

2024.12.18 12:00:0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본격 개통되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되기에 근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된다.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도 상향됐다. 이와함께 기부문화와 소비진작을 위해선 고액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해, 초혼·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회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이에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인 경우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함께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 공제도 늘어,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는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율도 확대된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가운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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