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올해 재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 대상인가?

2024.12.18 12:05:08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손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를 통하면 된다.

 

Q-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A-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Q-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1월20일보다 공제자료를 좀 더 빨리 일괄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

A-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자료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하는 기능이 추가돼 공제자료를 좀 더 일찍 일괄제공받고 싶은 경우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월17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A- 회사가 11월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하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A-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5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2025년 1월10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A-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또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다.

 

Q-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수정할 수 있는지?

A- 근로자 본인이 오는 2025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와관련,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된다.

 

Q-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A- 2024년 12월31일 기준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196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Q-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2021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2024년 5월에 재혼하여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결혼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갑자기 지출할 곳이 생겨 해지했다. 올해 중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15%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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