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마련한다

2024.12.18 16:00:28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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