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무일지…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미리 챙겨야

2025.01.01 07:07:49

설 연휴가 있는 1월. 이달에는 주요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월말에 설 연휴(28일~30일)가 있어 세무 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7일까지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국세청은 27일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된 점을 감안해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31일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하반기 지급분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27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10~12월분

3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7~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12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12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12월 지급분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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