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된다

2024.12.27 10:21:52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지정 품목(최초 지정, 11개 품목)

연번

세 번

세번명 [품목]

환급액()

1

1212.21-1010

(건조한 것)

30

2

2811.29-1000

그 밖의 무기 비()금속 산화물(일산화탄소)

20

3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10

4

2933.59-2000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0

5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30

6

3917.32-1000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7

5311.00-20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의 직물(대마의 것)

30

8

8207.60-100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리머(reamer))

30

9

8208.10-0000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금속 가공용)

30

10

8429.52-1011

엑스커베이터(excavator, 굴삭기)(신품)

30

11

9020.00-1000

가스마스크

30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21개)

연번

세 번

세번명 [품목]

환급액()

1

2903.89-100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40

2

2915.90-9030

과불화옥탄산(PFOA)과 그 염

10

3

2930.90-2010

포레이트(ISO)

10

4

3814.00-103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20

5

3814.00-29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10

6

3824.99-9059

기타

10

7

3907.29-1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10

8

3907.29-201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60

9

4421.99-9010

집성판(건축자재를 제외한다)

20

10

8413.81-200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의 냉각 냉매용 펌프

20

11

8414.80-9211

연료전지(fuel cell) 차량용의 것

10

12

8428.90-2000

실내 서빙로봇

20

13

8428.90-3000

실외 배송로봇

20

14

8481.80-2010

수도꼭지

10

15

8501.52-100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용의 구동 모터

40

16

8501.53-101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용의 구동 모터

10

17

8504.40-202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 구동모터용의 것

10

18

8511.10-2000

87류 차량용

120

19

8511.40-2000

87류 차량용

10

20

8543.30-2000

수전해 설비

10

21

9021.90-1010

스텐트

10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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