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부가세 신고기한 1월31일로 연장" 국세청에 건의

2024.12.27 11:46:24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난 24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인데, 설 연휴가 사실상 25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로 신고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 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세 신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 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세무사회는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장 요청한 1월31일도 금요일이어서 샌드위치데이로 볼 수 있어 2월3일(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같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정상 문제보다 납세자의 사정을 더욱 고려할 수 있다면 2월3일(월)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새해 설 연휴와 겹치는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은 샌드위치데이로서 대부분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 상황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문제와 바쁜 연휴 기간에 금융회사도 번잡해 신고와 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당국이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면 힘겨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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