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개인)‧5천만원(법인)에서 1억원(개인)‧3억원(법인)으로 상향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적용 기간 만료 1년 전에서 1년6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대기업 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