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천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대상이다.
점검결과, 49개 기업집단 118개 소속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이 적발돼 과태료 총 8억8천507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11건, 태영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순으로, 과태료 금액으로는 장금상선(3억2천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천4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높은 집단이었다.
공시항목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자금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현황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적발 건수는 전체 37건으로 전년(32건)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유형 중 지연공시가 32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위반이 22건(59.5%)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당 항목 위반 건수 및 비중은 전년(10건, 31.3%)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상품・용역거래 위반(13건)과 유가증권거래 위반(2건)은 전년과 비슷하며, 자산거래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건수는 94건으로 전년(6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위반유형 중 지연공시가 60건(6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누락공시(18건)와 거짓공시(16건)는 전년(누락 17건, 거짓 17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미공시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총 4건으로 지난해(9건)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거짓․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공시 수요자별 다양한 사전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