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 원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