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9년간 자유선임

2024.12.31 08:11:34

우수기업 평가기준 17개 항목 공개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지정유예

내년 6~7월 지정유예 회사 신청 접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회계 전문성 확보 여부 ▶감사위원장의 회계 전문성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전담지원조직 전문성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권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회사특성별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1천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다양한 가점 항목도 포함됐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가점부여에서 제외된다.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다.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관련 법령위반, 회계 신뢰성 결여로 구성된다.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에 공개한 평가 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들이 2029년부터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법‧제도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0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0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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