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당 최고가 오피스텔 'ASTY 논현', 상가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85만원…전년보다 2만원 상승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서울을 제외하곤 2년 연속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경기·광주 일부지역에서의 상승세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31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천596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은 1천285만4천원으로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세종은 상권침체 등으로 6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투자수요 증가가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상업용 건물 1㎡당 기준시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천59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은 2천381만5천원으로 순위가 내려 앉았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에서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에 접속한 후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화면에서 재신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2월28일까지 통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이날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하며, 상속·증여의 경우 개별특성조정률을 추가로 반영해 계산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원자재 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2만원 상향된 8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조·용도·위치 지수 등도 조정됐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중으로,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의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