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개시 15일 전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개정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소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부탄과 프로판 상호간 과세형평을 도모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를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관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한다.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확대하고,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지원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한다.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근거를 마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한다.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한다.
□법인세법=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를 2억이하 및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이하 구간으로 통합해 19%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한다.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을 통해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돼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의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배인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세법=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중류별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