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내수회복 중점

2025.01.02 11:04:12

2025년 경제정책방향

영세소상공인 가게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15→30%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허용

인적용역사업자 3% 원천징수제도 개선

수출 중기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정부가 소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소비를 전년보다 5% 이상 더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편다. 자동차 구입시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고(100만원 한도),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해도 개소세를 70% 한시 감면해 준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3% 원천징수 제도를 개선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고,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건설형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높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즉,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한다. 종부세의 1세대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1천만원 한도에서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대환 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계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년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2023년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자(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 제외)가 대상이다.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한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상 지원정책도 펼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며, 10일내 부가세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주류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 정책도 제시됐다.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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