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보조금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법인, 3명 이상 세무사도 검증기관 추가
세무법인(세무사 3명 이상)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보조·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대상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누락시엔 3년, 과실로 중대한 오류·누락시엔 2년, 경미한 오류·누락은 1년간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대상이 확대된다.
황명선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