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무안군 납세자에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피해자와 유가족, 상반기 예정된 세무검증 모두 제외
강민수 청장, 세종시청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유가족 지원에 최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및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 무안군 외 소재한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소재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무안군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환급금 조기지급도 진행돼,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1월로 예정된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 지급된다.
세무검증도 유예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