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한도 200→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범위 2천만원
올해부터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16.5%) 적용범위도 2천만원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선정·발표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발맞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천만원까지 늘린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6개에서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또한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원, 2자녀 70만원까지다.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면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2025년 취득에 한한다.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024~2025년 취득에 한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강화 △영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풍수해 예방 강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됐다.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월부터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천100여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100㎡미만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자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