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인세 조사때 특정법인 여부 꼭 확인…동시조사 선정도 고려해야"

2025.01.10 15:51:16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법인세‧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항과 관련해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상증세법이 부결돼 결과적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상증법 45의5①)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감사 결과, 부산청은 지난 2021년 4월 A기업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서면 검토까지 했지만 동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하거나 과세자료를 파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업의 조사에서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를 받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A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특정법인(지분율 54.36%)인 C기업과 D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A기업은 대표이사 B씨(지분율 4.1%)와 부친(지분율 25.86%), 사촌(지분율 0.07%)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2019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D기업은 2016~2017년 76억4천만원을 C기업에 각각 무상 대여한 후 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상태였다.

 

감사원은 부산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법인세 조사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탈루혐의가 있으나 법인세 직접 조사대상이 아니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동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과세자료를 파생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다른 사례의 조사 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법인세 조사, 신고내용확인, 세무검증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증여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