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시 하반기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024년 1월에 취업한 후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나근로의 상반기 총급여가 1천200만원(200만원×6개월)에 달하는 등 500만원을 초과하기에,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오한글의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은 450만원(1천800만원-1천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도 아니다.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천800만원(300만원×6개월), 단순경비율 75%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024년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최농부의 상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나알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024년 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했다.
박알바의 사업소득금액은 379만원(700만원-700만원×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니다.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가 표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