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단 한번 신혼부부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혼인신고 필수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지난 2024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연말정산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포인트 첫 주제는 개인이 아닌 부부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에 낯선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다.
앞서처럼 생애 1회에 한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소지는 달라도 같은 세대이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2회 한도 전액)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되며,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의료비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

근로자 이연말은 2024년 8월에 회사 동료인 김정산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들 신혼부부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으로는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연말과 김정산 각각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능한데 비해, 김정산은 20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연말이 김정산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식수술비 250만원-[이연말의 총급여×3%(195만원)]=55만원. 김정산은 총급여의 3%인 215만원을 차감 시 35만원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
이들 부부의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소개하면, 김정산은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이연말보다 적으므로, 공동 지출은 총급여가 적은 이연말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