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을 받지 않아도 될까?

2025.01.20 10:11:58

 

많은 분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입니다.그러나 대부분 이를 단순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세금 납부 방식과 절차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무엇이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점과 부가세 환급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재를 거래하거나 B2B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리하며,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간이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장단점

 

간이사업자의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하고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해 거래처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기적인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그 다음해 1/25일(올해는 1/31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분까지를 7월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까지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2회 신고·납부합니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이는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자 유형 선택 시 고려할 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실 때는 예상되는 연 매출 규모, 거래 대상, 사업 성격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간이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매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매출 전망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거래 성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B2B 중심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적은 만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라고해서 위 증빙들을 받지 않는다면, 간이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종합소득세에서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매입증빙은 꼭 챙겨야만 절세가 가능한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증빙만 잘 챙긴다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의 경우 운영 전반에 있어 매출규모가 적을 때는 부가세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지 않은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 등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적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과 거래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대표님께서 각각의 장단점을 대조해 가며 좋은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선택을 위해 실전경험이 풍부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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