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직원 마약밀수 연루 가능성 낮아"

2025.02.06 09:58:07

재작년 인천공항 마약밀수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입장문 

마약운반책이 진술한 혐의직원, 실제 근무상황과 불일치

"추가 증거 전혀 밝혀진 바 없어…관세행정 국민신뢰 훼손"

 

관세청은 재작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6일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그간의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고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만, 마약조직은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되었을 때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7일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로 공항내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9월23일에 마스크를 착용했던 혐의직원 5명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특히, 운반책의 진술이 혐의직원들의 근무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마약 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 제시를 통해, 실제로 마약운반책들은 최초 세관직원들(A, B)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지목한 직원 중 한 명(A)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B)는 사건 시간대에 입국장 밖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C)를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으며, 경찰은 추후 영장에서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운반책은 “직원 C가 세관 제복을 착용하고 입국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기존 지목했던 B를 C로 변경한 것이고, 직원 C 역시 사건 시간대 입국장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어긋난 사례도 이어져, 운반책은 “직원 D가 4번 검사대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D는 당일 관복을 입는 검사대 근무가 아닌 사복근무 업무(‘로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직원 E가 5번 검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운반책은 진술했으나, E는 당일 2번 검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마약운반책은 “바닥에 그려진 ‘그린라인(Green Line)’을 따라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나, 2023년 1월말 당시 그린라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린라인은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입국자의 이동을 위한 안내표시로, 휴대품신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 2023년 5월에서야 설치됐다.

 

관세청은 “범인 식별절차는 복수의 목격자 간 의견교환 없이, 불특정 다수 중에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장검증하는 과정에서 운반책 2명이 동시에 앉아 세관 회의실에서 1월27 근무한 남직원 4명만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중 3명을 지목했다”며, “다른 추가된 인원 없이 1월27일 근무했던 남직원 4명만 있었고, 마약운반책 2명이 같이 혐의자를 지목하는 것은 인물식별절차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2개의 세관구역(동편 검사1과, 서편 검사2과)이 있는데, 직원들은 어떤 비행기가 자신들의 구역으로 들어올지 사전에 알 수 없다”며, “마약 운반책의 진술처럼 세관직원과 공모하기 위해서는 ‘세관 모든 검사과의 직원’을 매수해야 범죄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입장문 말미에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밝혀진 바 없이 논란만 지속되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그동안 누설된 마약단속 정보·단속기법 등이 역이용됨에 따라 마약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장기간 수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세청은 결국, 경찰수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관련 직원의 심리적인 고충과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등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 사실관계로 보아 직원이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여전히 낮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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