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사무관 3명 등 145명 직급 상향
관세상담서비스업무, 기획조정관실 이관…빅데이터분석팀 존속기한 2년 연장
관세청이 이사·특송화물 및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인력 87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등 총 88명 인력증원에 나선다.
또한,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급 관세주사 3명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45명의 직급도 상향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관세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인력 증원방안에 따르면,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위해 7급 1명, 기록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다군 15명)을 증원한다.
또한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가운데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 상향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6급 3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세관 정원 138명(7→6급 9명, 8→7급 52명, 9→8급 77명)의 직급도 각각 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8급 4명의 직급도 7급으로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관세청 주무 부서간의 업무 조정도 추진돼,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가 기획조정관으로 옮겨지며, 빅데이터분석팀의 존속기한이 올해 5월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