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한국세무사회 "취업촉진·고용안정 도모" 환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음에도 감면대상 업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열거식으로 특정 업종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종 업종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조세지원 불평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되면 감면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력 및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