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