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1차시험 면제관련 서류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은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