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0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 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자나 법인이 자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 등을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금액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시간만큼 안분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외에도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벤처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투자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