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공모…4월3일부터 2년 임기
인천지방국세청이 10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이번에 공모하는 인천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3일부터 2027년 4월2일까지 2년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위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이 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