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장부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눈앞

2025.02.12 10:22:20

K칩스법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도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포함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에 세무조사시 이들 기업의 장부 제출 거부에 맞선 실효적인 견제장치를 갖추게 된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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