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제때에 제대로"

2025.02.12 15:51:17

소상공인에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영세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어 대구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제도를 몰라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해 홍보하고, 소상공인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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