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영세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어 대구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제도를 몰라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해 홍보하고, 소상공인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