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밝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간이 검증은 회계정보 신뢰성 저하"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2일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 지자체 위탁사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공회는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교육과 컨설팅 강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영리부문의 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특히 최운열 회장은 “공익법인과 사학기관을 위한 감사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해 감사인들에게 비영리 부문의 법률과 회계기준, 감사기준 및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감사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영리부문에서 회계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공회는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부문의 회계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