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원→100억원 상향"

2025.02.13 10:48:20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3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제한도 30억원이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규모화·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은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해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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