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이모저모 - 대전청

1999.07.26 00:00:00

대전지방국세청(청장·조원제(趙元濟))은 '99.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성실신고안내를 도단위 납세자단체 중심으로 개최했다.

  대전청은 변호사·세무사·약사· 건축사·관세사회 미용·요식업조합 등 76개 도단위 납세자단체협회 관련자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직사업자 현금수입업종 관련자를 구분, 2차에 걸쳐 지방청 대강당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金보현 간세국장이 직접 실시했다.

  金 국장은 '99.1기 부가세 확정신고 추진방향 및 대전청의 중점추진 내용을 비롯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 벤처기업 및 전통음식점 세정지원,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전문직종별로 사건별수임 내역 등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계속 수집된 자료로 인별로 파일화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여 정밀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전달하는 등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밖에 납부세액이 큰 내수업체인 건설업 백화점 창고형대형매장 전문사업자를 비롯, 신용카드 매출액 불성실 신고업소 등에 대한 신고관리가 강화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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