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세무서

1999.11.01 00:00:00

○…영주세무서(서장·장병찬(張炳燦)) 金永玉 납세자보호담당관(6급)이 대구지방국세청은 물론 국세청 본청까지도 납세자보호담당관 활동사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 우수사례는 영주세무서 관내인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삼익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7월9일부터 31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세금 3억3천1백만원이 추징되었는데도 9월 들어서 또다시 인지세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선정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신중히 검토, 불과 2개월 사이 한 기업체가 두 번 조사를 받으므로 회사사정에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규정 등을 들어 납세자보호담당관 직권으로 조사 중지를 해당과에 요구했다.

또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김배원씨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상속인인 김씨가 1세대1주택인데도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오자 김영옥 담당관은 공무상으로는 상속주택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현지 확인과 이웃주민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상속주택임을 판단, 비과세 조치했다.

또한 미처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서류를 구비, 환급조치를 하는 등 납세자들을 돕고 있다.

지난 '77년3월1일 강릉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영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법인주무를 맡아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해 와 이번에 중책인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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