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

1999.05.24 00:00:00

수표로 세금납부 수수료부담 없애

提川세무서(서장^金哲洙)는 관내 납세자들이 타지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추심 수수료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수납업무를 개선,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체납액 50만원이상은 중가산금 관계로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수납이  불가능하여 직접 세무서까지 와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대다수 납세자들은 도난방지 및 관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로 세금을 납부, 추심료부담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왔다는 게 세무서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체납세금을 서울지역 수표로 제천세무서에 납부한 P某씨는 추심수수료를 10만원당 8백원씩 모두 7만원을 징수하자 “체납세금만 내면 되지 추심료까지 부담해야 되느냐”며 항의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무서가 마찬가지다.
 
동서는 이같은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개혁과제로 국세징수비용을 부담하자는 건의가 해결되지 않아 金서장이 직접나서 해당은행에 관련세금을 납부한다는 전제로 全세금을 수표로 은행에 납부할 경우 추심료를 은행측에서 부담키로 하는 결과를 얻는 등 납세자의 불만과 불편이 완전 해소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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