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金哲洙) 제천세무서장 앞으로 한 납세자가 민원해결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내와 화제다.
제천시 장락동에 거주하는 배동수씨는 '97.3월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단기보유매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천만원을 고지받았다. 그러나 배씨는 세금낼 형편도 못되고 부동산 양도시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제천署를 찾아 양도경위를 설명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거래상대방, 관계인을 직접 찾아 확인·검토한 후 결정시 증빙자료가 없어 부과됐던 양도소득세 2천4백만원을 직권시정 처리하는 등 세금고충을 완전히 해결했다.
한편 김철수(金哲洙) 제천세무서장은 “서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민단체 등 28곳에 매일 전화해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수집, 해결함으로써 정도세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堤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