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人十色 민원사례, 충주署 `맞춤해결'

1999.12.02 00:00:00

10월말현재 70%나 시정

○…충주세무서(서장·김동구(金東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10월말까지 접수된 30건의 세금고충 중 21건을 시정, 시정비율 70%를 나타내는 등 대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활동사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同署가 처리한 우수사례를 보면 충주에 사는 한某씨는 '99.10월 상속세 조사통지를 받았으나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 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鄭윤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일정액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직접 관계기관에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직권 시정해 주었다.


또 충북 음성군에 사는 이某씨와 안산에 사는 이某씨는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만 틀려 입력착오로 체납자로 분류되었다. 즉 '97년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발생이 되었으나 안산에 사는 이某씨가 '94년도 체납발생되어 입력착오로 체납된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충을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며 날품팔이 및 농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사는 윤某씨는 '91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94.10월 양도세가 부과되어 9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을 정윤구 납세보호담당관이 직접 나서 철거된 무허가주택임이 사실확인되어 1세대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로 결정하는 등 진정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표본을 보여준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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